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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6.12.22.자 2016루1032 결정

(전주)집행정지

사건

(전주)2016루1032 집행정지

신청인상대방

유한회사 A

피신청인항고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제1심결정

전주지방법원 2016. 11. 28.자 2016아188 결정

결정일

2016. 12. 22.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11. 18. 신청인에게 한 예선업등록 취소처분은 전주지방법원 2016 구합2394호 예선업 등록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 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처분의 집행(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22.

판사

재판장판사노정희

판사고권홍

판사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