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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2.17 2014가단5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62,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2014. 5. 27.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중국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후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는 유인책,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 등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ㆍ전달하는 통장모집ㆍ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들은 함께 2012. 12. 중순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인 E(일명 F실장)의 제안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을 출금한 후 위 F실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위 F실장으로부터 약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3. 1.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G 검사인데, 도박사이트 범인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전산조작을 통해 원고의 농협 계좌와 미래에셋 계좌에서 H 명의의 농협 계좌 등 11개의 계좌로 62,710,000원을 이체시켰다

(위 피해금 중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5,990,000원을 피고들이 인출하여 위 F실장에게 전달하였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