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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6 2015가단11600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ㆍ전자 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7. 10. 15.부터 2009. 6. 29.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회사 운영 및 주식 귀속 여부 등을 둘러싸고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이던 C과 피고 등 사이에서 분쟁이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C이 원고의 회사 운영과 관련된 각 특허권(특허번호 D, E, F, G, 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2011. 7. 12. 처인 H에게, 다시 2011. 7. 19. 매제인 I에게 각 이전하자, 피고는 원고 및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1967호)을 받은 다음,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2916호)을 제기하였다.

원고와 C 역시 처인 J 명의로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였던 피고와 그 처, 처제 등을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는 한편, 위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8198호, 2012가합7140호)을 제기하였다.

다. 그러던 중 위 사해해행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2012. 6. 5. ‘원고와 H 사이에 2011. 7. 12. 체결된 위 각 특허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H, I은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 이전등록을 말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되자,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K과 피고 및 C은 2012. 6. 28. 서로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각 민ㆍ형사상의 분쟁을 종결짓기로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1. 민사상의 소송취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위 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7일 이내 취하하며, 피고가 I을 상대로 한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합1967)을 7일 이내로 취하하고, 원고, C 외 3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