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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514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요구되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적법하려면 그 피보전권리로 원고가 C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고가 C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그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