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403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1. 20:0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 돈) 1개, 백금 반지 1개, 14K 금반지 2개, 14K 목걸이 2개, 금도끼 1개, 까 르 띠에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범행현장 및 침입로 사진

1. 각 피의자 및 이동로 사진

1. 유전자 감정 의뢰

1.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구속 피의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 문)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범인은 현관을 통하지 않고 밖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가 나간 점, ② 창 문 밖 난간과 창문턱 외부에서 발견된 DNA가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DNA가 채취된 지점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목적 외에는 달리 DNA가 발견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도 그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던 점, ④ 비록 집 안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되지는 않았고, 피고인과 다른 남성의 DNA가 일부 발견되었으나, 그 다른 남성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해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DNA 일 수 있다) 피고인 외의 다른 진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