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3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2:5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E, 위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F(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700ml)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상과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