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0823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대인 C에게 임차보증금 40,000,000원 및 12개월분 차임 12,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는 C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와 C 또는 남편 D와의 관계, 실제 거주형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초본 등의 사항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