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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0. 5. 31. 선고 99나9841 판결 : 확정

[추심금][하집2000-1,166]

판시사항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집행공탁하면서 그 공탁사유신고서에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시켜 그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고, 이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동일 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의 존재를 집행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모두 밝혀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되어 집행법원이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표 작성, 배당기일에의 소환 등 배당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압류명령 등의 송달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은 이를 빠짐 없이 기재함으로써 경합된 채권자들로 하여금 그 공탁금에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사유신고서의 공탁사유란에 그들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위 압류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제3채무자는 위 압류채권자들이 그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항소인

조태일

피고,피항소인

안양시내버스회수권 공동관리위원회

주문

1.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9,7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1.부터 2000.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9,7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조천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소외 유진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에 대하여 버스회수권 교환대금으로 금 27,578,66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97년증서제942호 액면 금 23,547,616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97. 4. 24. 서울지방법원 97타기5188, 5189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버스표(토큰, 회수권 포함) 교환자금으로 매일 지급받을 금원 중 금 23,547,616원에 이르기까지의 지급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같은 달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한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버스표 교환자금채권에 대하여는 1997. 2. 20. 서울지방법원 97카단41552호로 소외 김인신이 금 22,578,666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22. 피고에게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4. 같은 법원 97카단58258호로 소외 임생규가 금 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17.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달 16. 같은 법원 97타기4330, 4331호로 소외 삼미상사주식회사가 금 17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2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달 24. 같은 법원 97타기5186, 5187호로 소외 하형열이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위와 같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자 피고는 1997. 5. 27. 서울지방법원 97년 금 제3293호로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따라 위 버스표교환자금채무액 금 27,578,660원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때 피고는 원고와 위 하형열이 압류채권자임을 알면서도 집행법원에 제출한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사유신고서의 공탁사유란에 위 김인신, 임생규, 삼미상사 주식회사의 채권만을 기재하고 원고와 위 하형열의 채권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위 하형열은 피고의 공탁사실을 알지 못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위 공탁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2. 판 단

수인의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이중지급의 위험 등을 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의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고 제3채무자는 위와 같이 공탁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나 한편,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와 공탁사유 및 공탁할 금액의 명세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또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 있어서 동일 채권에 대한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의 존재를 집행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하여 모두 밝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금지되어 집행법원이 계산서 제출의 최고, 배당표 작성, 배당기일에의 소환 등 배당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압류채무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압류명령 등의 송달에 의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채권자의 채권은 이를 빠짐 없이 기재함으로써 경합된 채권자들로 하여금 그 공탁금에서 평등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사유신고서의 공탁사유란에 원고와 소외 하형열의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원고로 하여금 배당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여 위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의 채권을 공탁사유신고서에 모두 기재하였다면 원고가 그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금 2,809,770원{=27,578,666원×23,547,616/(22,578,666+5,000,000+170,000,000+10,000,000+23,547,616),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2,809,7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1. 2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0.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준상 이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