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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주류회사인데 통장을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을 받고 그 제의에 동의한 후 2018. 7. 2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내역서, D조합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이체내역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0364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