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3.10 2016고단5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10:17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노 하리 105-2 맛 샘 떡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리면 도 촌리를 경유하여 예천읍 백전 리에 있는 예천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4회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벌금형의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면허 없이는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