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컬러복사한 한국은행권 5,000원권 지폐 2장(F, D, 이하 ‘이 사건 복사 지폐’라고 한다)의 앞면은 제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되었고 지폐크기로 잘라져 있기 때문에 그 중 1장(D)을 제시받은 택시기사가 진폐로 인식하고 택시요금으로 받아 피고인을 내려주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는바, 이 사건 복사 지폐는 일견 진폐로 오인될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이 명백하여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에 있어서의 위조통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컬러복사기로 수십 차례 5,000원권 앞, 뒷면을 복사한 후 그 중 제대로 복사된 것을 지폐크기로 잘라 5,000원권 2장을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택시요금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함에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부분의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7. 4.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엡손(EPSON)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한국은행권 5,000원권 지폐 2장(F, D)의 각 앞, 뒷면을 컬러복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6. 17: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택시기사인 C에게 이 사건 복사 지폐 중 1장(D)을 택시요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