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가단14927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3.부터 2013. 5.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