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원고는 2004. 3. 19.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C)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04. 3. 19.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 49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에게 3억 원을 변제기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이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수원 소재 토지의 대금으로 3억 원을 받은 것일 뿐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다.’고 다툰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억 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가 9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를 상대로 아무런 독촉이 없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위 송금 당시 E과 피고의 긴밀한 관계, 원고가 2005. 1. 5. 수원 소재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등기를 마치고, 2011. 1. 2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E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가 원고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 3억 원은 원고와 E 사이의 약정에 따라 송금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3억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