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08.27 2014노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의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이하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라고 한다

]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이 보선건설 주식회사(이하 ‘보선건설’이라 한다

)에게 위조한 세금계산서나 허위로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이와 같은 행위는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②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재산상 이득’의 취득이 없으며, ③ 피해자인 보선건설이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사정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없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L, M와 관련된 편취금의 액수 부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죄의 공소사실에 아래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