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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8 2013고정15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부산 연제구 D에 컴퓨터 게임아이템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E동호회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위 동호회의 본부장이었다.

피고인과 C는 2010. 5. 31.경 위 사무실에서 위 동호회의 연산지점장이었던 F(2012. 8. 31.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와 함께 피해자 G에게 “컴퓨터 한 대 값인 110만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그 투자금으로 컴퓨터를 구입한 후 인터넷 게임 산업을 운영하여 25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명목으로 14만원씩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6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투자금은 대부분 E동호회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였던 주식회사 H의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전하는데 사용되었고,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할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금이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을 반환할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투자를 받게 되면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은 원금조차 반환받을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과 C는 이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6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2,6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고,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자료 첨부:M)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