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15589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판매 및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등 구분 내용 제목 이 사건 애니메이션 제작사 피고 계약 내용

1. 키 애니메이션 50분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포함) 계약 기간 2015. 9. 10.부터 2016. 8. 30.까지 제2조 (계약의 대상) 제3조 (당사자의 역할)

1. 피고는 본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자료(시나리오, 콘티, 참고자료) 등을 원고에게 제공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본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하여, 2016. 8. 30.까지 그 결과물을 피고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체적인 제작내용 및 납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제4조(중간 검사 및 검수)

1. 피고는 필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애니메이션 제작 상황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제작 상황을 보고하거나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결과물을 납기일까지 피고에게 납품하여 피고의 최종 검수에 합격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이 사건 애니메이션 레이아웃 및 본 애니메이션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수하고, 합격한 경우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다.

3. 피고는 작품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수정 및 보완을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작 기간 및 납기)

1. 본 계약에 따른 총 제작 기간은 2015. 9. 11.부터 2016. 8. 30.까지이며, 원고는 제작 기간 내에 피고가 위탁한 제작물을 완성하고 납품하여야 한다.

2. 작업 일정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