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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7가합15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081,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30.부터 2018. 6. 29.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6. 17.자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잔금지급과 동시에 군포농협(채권최고액 46억 8,000만 원), 신한저축은행(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다음 순위로 보증금을 근저당 설정하고, C(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스카이저축은행(1억 원)은 말소한다. 가압류 2016. 6. 15. 제43048호 청구금액 12,387,000원은 잔금지급과 동시에 말소하여 준다.

보증금 2억 중, ① 1억 6,000만 원은 근저당권자 C 채권을 임차인 피고에게 양도해준다.

(근저당권 일부이전부기등기) ② 4,000만 원은 별지 수리 목록을 임차인이 직접 수리한다.

임대인은 인건비, 세탁, 비품 정리하고 임차인은 예정 부가세, 공과금(가스, 전기, 수도) 정리하며 월세에서 차감 정산한다.

잔금입주는 2016. 7. 1.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6. 28. 다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이하 ‘6. 28.자 특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6. 7. 1.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수리비 4,000만 원을 제외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이라는 상호로 모텔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C의 신청에 따라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 이후 같은 법원 F, G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