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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1 2017노2785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과 같은 발언을 한 경위 및 그 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E, I, J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뒤,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에 있는 D 농협( 이하 ‘ 이 사건 농협’ 이라 한다) 의 상임이사 직위를 요구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과 같은 내용의 각 발언을 한 사실, ② 이 사건 농협의 조합장인 피해자는 위 각 발언을 듣고 압박 감 및 두려움을 느꼈던 사실, ③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2. 28.까지 이 사건 농협의 상임이사에서 사퇴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 ④ I은 2016. 1. 또는 2016. 2. 경 피고인이 이 사건 농협의 조합장 실 밖에서 이 사건 농협의 상임이사로 선출되지 않은 것에 화를 내면서 ‘ 동생이 부 교육감이기 때문에 H를 농협과 계약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이 사건 농협의 비리 관련 자료를 언론에 폭로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 ⑤ J은 2016. 1. 27. 피고인이 이 사건 농협의 상임이사로 선출되지 못하자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사실, ⑥ 실제로 피고인의 동생은 G의 부 교육감으로서 G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