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06 2016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00:05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 투 헤 븐’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유 자율 방범 초소 앞 도로까지 약 2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5%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음주 운전 구간이 짧은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