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 양극성 정동 장애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부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의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 O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U와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서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피해자 R은 이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네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는 한편 위와 같은 업무 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다른 수용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