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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노2384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C로부터 깨진 병으로 콧등 부위를 찔려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도 유의미한 생리적 반응이 발견되지 않았다.

C가 실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C를 무고 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오전 10 시경에 C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14:28 경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할 경우 약 4 시간 30분 이상 출혈이 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119 구급 대원인 O도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 약 5 시간에 걸쳐 지혈을 했다면 출동했을 때처럼 피가 흐르지 않고 응고된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