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 14: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은행 중앙지점에 F을 잘 알고 있으니 연 0.2% 이자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위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로비자금 3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라도 대출 조건만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4. 14: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급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5일 안으로 땅 소개비 등을 합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월수입이 없었으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00만 원을, 그 시경 위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 8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