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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304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인바, 2011. 6. 18.경 울산 남구 C아파트 303동 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1. 6. 29.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거주지에서, 2012. 5. 16.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사실 통보, 각 위반사실 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6세 때 부친이 사망하여 현재 92세인 조부와 함께 살면서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