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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7 2017고정7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 주 )D'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 보험판매)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6. 8.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7월 분 임금 차액 4,429,040원, 2016년 8월 분 임금 4,967,740원 합계 9,396,78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8,779,92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정서

1. 급여 이체 진행 내역, 소득 내역, 계약 직 연봉 근로 계약서, 카카오 톡 문자 내역, 소득 명세서 [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① 수사기관에서의 E의 진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별도로 탄핵을 위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음),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③ 관련 민사사건( 이 법원 2017 가소 2526) 1 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 점, ④ 위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퇴직금 미지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