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6. 1. 18.까지 사단법인 대한두채협회로부터 수입산 콩 총 257톤(중국산 200톤, 미국산 41톤, 캐나다산 16톤)을 구입한 후,
가. 2010. 8.경부터 2016. 2.경 사이 국내산 콩과 위 중국산 콩을 4:6으로 혼합하여 재배한 ‘D’ 콩나물 498톤과 ‘E’ 콩나물 344톤을 판매하면서 각 포장지에 국내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고,
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시기에 중국산, 미국산, 캐나다산 콩을 혼합하여 재배한 ‘F’ 콩나물 54톤, ‘G’ 콩나물 219톤, ‘D’ 콩나물(박스용) 1,071톤을 판매하면서 각 포장지에 중국산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품방법ㆍ품질ㆍ영양표시ㆍ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광주시 소재 H으로부터 구입한 농약 및 생장조정제(제품명 ‘I’) 5,220병을 콩나물 재배에 사용하고도, ‘D’ 콩나물 포장지에 ‘본 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임’이라고 표시하고, ‘E’ 콩나물 포장지에 ‘무농약재배 콩나물’이라고 표시하였으며, ‘F’, ’G‘ 콩나물 포장지에 ’성장촉진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오존수를 만드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D’ 콩나물 포장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