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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5215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B은 2010. 6. 4. D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피고 B이 (1)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D는 2011. 1. 10. 원고 및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을 차용금의 공동차용인으로 원고를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12. 8. 24. D와 사이에 차용원리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D에게 같은 날 1,700만 원, 같은 달 30. 3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나. 원고의 대여 원고는 2008. 7.경부터 2010. 1.경까지 피고 B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1. 2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금 1억 5,000만 원 및 이자 5,000만 원 합계 2억 원(=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이하 ’약정금‘이라 한다)을 서울 E 부동산을 매각하면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위변제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D에게 피고들의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으로 대위변제한 다음날인 2012.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8.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