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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2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0: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부동산 교차로 양 촌 사거리 쪽에서 양 벌리 마을회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 왼쪽에 설치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를 침범하여 위 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34세) 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4. 00:59 경 광주시 E에 있는 광주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항의 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상태가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운전 전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