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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8 2016고정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0:30 경 순천시 C 아파트 뒷길을 비봉 길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평소 아파트 입주민들과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과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F 소유의 G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쪽 앞 충격 막이와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H 소유의 I 포터 2 화 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들을 11,640,0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