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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5303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500,000원 및 그 중 37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20.부터, 253,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인천 동구 D 공장용지 26,5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는 시행자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10.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2조 (계약의 목적 및 범위) 본 계약은 피고의 사업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 아래와 같다.

구분 과업수행 범위 이 사건 부동산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용역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현황측량

3. 토목기본설계

4.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5. 문화재보존영향검토 제3조 (용역의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고시일까지로 하며, 다음의 각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지자체 등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용역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4조 (용역대가 지급) 피고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착수 시 선급금을 지급하며,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은 아래 지급조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후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