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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9:53경 강원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요리마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장군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