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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688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중반의 중국 조선족 판매업자로부터 위조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1통(30정)당 10만 원에 구입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아그라 12정을 84,000원, 시알리스 11정을 77,000원에 판매하였고, 위조된 비아그라 6정, 시알리스 9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