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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노10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친구인 J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받아 사용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유통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사채를 갚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