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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17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집행관의 지시로 붕괴를 막기 위해서 강제철거 중에 이 사건 건물의 구조 철골보(철재빔)를 고소인의 토지를 약 1m정도 침범하게 남겨두었고, 피고인은 일부 철거된 이 사건 건물에 빗물과 바람을 막기 위해서 남은 철재빔을 기준으로 샌드위치 패널로 철거된 부분에 벽만을 덧대는 마감공사만을 했을 뿐이지, 집행관이 철거한 부분을 단 1cm도 침범하지 않았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후 잔여건물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내부쪽 철재빔에 바로 붙어서 샌드위치 패널을 덧댄 것이 아니라, 일부 철거된 이 사건 건물의 1층 천장 내부쪽 철재빔에 합판과 각목을 추가한 후에 그 끝에 다시 1층 천장 외부쪽 철재빔을 설치하고서 이에 샌드위치 패널을 덧댄 것이고(증거기록 106면 이하), 피고인은 천장 내부쪽 철재빔 아래의 나무 합판 철거 흔적에 대해서는 보기 싫어서 자른 것이라고 하지만(증거기록 120면), 그 모습은 울퉁불퉁하여 보기 싫어서 자른 것이라기보다는 철거 흔적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일부 철거된 이 사건 건물에 나무 합판과 각목, 샌드위치 패널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