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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6 2015고단1129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경 부산 기장군 C에서 예전 자신의 동거녀인 D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D가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 112에 위 D가 실제로는 납치되지 않았음에도 납치되었다고 허위신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8경부터 02:58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112에 ‘여자 친구가 납치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D E 연락 좀 해주세요’, ‘제발 연락 좀 부탁 드릴께요 여자 친구 좀 찾아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릴께요 여자 친구 좀 구해주세요 제발요 E입니다’라는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신고를 접수한 기장경찰서 형사당직 경찰관 3명, 기장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신고전화 발신지인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일대를 약 2시간 동안 수색하게 하고, 위 기장경찰서로부터 공조수사요청을 받은 수원 중부경찰서 경찰관 2명, 경북 성주경찰서 수륜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위 D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 11명의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