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토지사정 및 피고 명의로의 이전등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일제하의 토지사정을 통하여 1922(大正 11년). 6. 20.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이후 C, D, E을 거쳐 1946. 11. 10. F(F, 주소 용인군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75. 4. 1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3702호로 1949. 6. 21.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는 원래 경기도 용인군 H 전 232평이었는데, 이후 행정구역 및 면적단위 변경으로 용인시 H 전 767㎡으로 표시가 정정되었다가(이하 위 분할 전의 토지를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2013. 1. 18.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위 분할 전 H 토지에 대하여는 일제하의 토지사정을 통하여 1931(昭和 6년). 5. 27. 토지사정을 통하여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이후 J, K, L, E을 거쳐 1946. 11. 14. F(F, 주소 용인군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75. 4. 1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3713호로 1949. 6. 21.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일제하의 토지사정을 통하여 1931(昭和 6년). 5. 27.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이후 J, K, L, E을 거쳐 1946. 11. 14. F(F, 주소 용인군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1975. 4. 12.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3714호로 1949. 6. 21. 농지개혁법 제5조에 의한 매수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