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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99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여 넉넉히 뒷받침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불합리하게 배척한 나머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아래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고, 이에 대한 적용법조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 내용 및 “형법 제266조 제1항”을 각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 요지는 "원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장소를 지나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잡아서 피해자의 집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문을 차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E이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고 돌아서 피고인을 향해 걸어가다 피고인이 차서 집 안쪽으로 움직이는 철제 대문(원심판결의 ‘창’은 오기로 보임)에 부딪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