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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 12. 03:00 ~ 05: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2세)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범행일시로부터 2 ~ 3일 지난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기습적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 02:00~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

항의 범행일시로부터 이틀이 지난 날 03:00~04:00경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라.

항의 범행일시의 다음 날 03:00~04:00경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