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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3.13 2013가단1142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카기337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3가소13003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트랙터 구입대금 외에는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트랙터 구입대금을 전액 변제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위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자체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원고는 청구취지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재판장의 권유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고, 제3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변경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