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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가합466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스크류 축계 제조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제조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 1)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하는 2척의 선박(호선번호 HULL0005, HULL0006)에 사용할 프로펠러 및 샤프트를 각 대금 435,221,000원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금액 및 지불방법

3. 1 계약금액 : 870,442,000원정 (435,221,000원/척당)

3. 2 지불방법 : 구매승인조건 - 10% 계약금 (계약 시) - 30% 중도금 (계약 2개월 후) - 30% 중도금 (납기 4개월 전) - 30% 잔금 (납품 시) 제4조(납기 및 인도조건)

4. 1 Propeller & Shaft : Hull No. DELIVERY TIME SHIPYARD H0005 2009. 9. 10. H0006 2009. 10. 10. 2) 원고는 2008. 11.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하는 4척의 선박(호선번호 H0001, H0002, H0003, H0004)에 프로펠러 및 샤프트를 각 대금 435,221,000원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금액 및 지불방법

3. 1 계약금액 : 1,740,884,000원정 (435,221,000원/척당)

3. 2 지불방법 : 구매승인조건 - 10% 계약금 (계약 시) 2008. 12. 10.까지 - 30% 중도금 (계약 2개월 후 현금지불조건) - 30% 중도금 (납기 4개월 전 현금지불조건) - 30% 잔금 (납품 시 현금지불조건) 제4조(납기 및 인도조건)

4. 1 Propeller & Shaft : Hull No. DELIVERY TIME SHIPYARD H0001 PROPELLER & SHAFT ASS'Y 제작도면제공일부터 6개월 H0002 PROPELLER & SHAFT ASS'Y 제작도면제공일부터 7.5개월 H0003 PROPELLER & SHAFT ASS'Y 제작도면제공일부터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