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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5고단7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18: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사 하로 178 동 조아파트 앞 도로를 옥천교 차로 쪽에서 괴 정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주행 중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진행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 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파손되는 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7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뒤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