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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가단137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차전80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