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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8 2014가합7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6. 15. 피고 B에게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인 2009.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