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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5 2013고단27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K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25.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1. 15:0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남, 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소대금 50,000원을 받지 못하자, 피해자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알콜중독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함께 피해자의 지갑을 찾던 중, 피고인 K가 안방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하나SK체크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불상의 체크카드 2매,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 15:29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레종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하나SK체크카드(카드번호 R)를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품대금인 2,5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1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N의 하나SK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05,8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 16:50경 성남시 중원구 O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