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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노23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불법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