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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512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와 사이에, C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건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C의 대표자인 B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금액 1차 보증 2014. 1. 23. 297,000,000원 2015. 1. 22. 일반자금대출 330,000,000원 2차 보증 2014. 7. 25. 90,000,000원 2015. 7. 24. 일반자금대출 100,000,000원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C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할 경우, 원고에게 신용보증기금이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지연손해금 및 채권보전비용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C은 2014. 1. 24. 1차 보증과 관련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330,000,000원을 빌렸고, 2014. 7. 25. 2차 보증과 관련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5. 7. 24.로 정하여 빌렸다. 2) 1차 보증은 2015. 1. 22.경 그 보증기한이 2016. 1. 22.로 변경되었고, 2016. 1. 5.경 보증금액은 280,500,000원, 보증기한은 2017. 1. 20.로 변경되었다.

2차 보증은 2015. 6. 15.경 그 보증기한이 2016. 7. 22.로 변경되었고, 2016. 7. 6.경 보증금액은 76,500,000원, 보증기한은 2017. 7. 21.로 변경되었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1) C은 2016. 11. 18. 폐업하였다. 2) 농협은행이 2016. 12. 12. 원고에게 휴ㆍ폐업을 사고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6.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