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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74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14:45 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 아저씨 3명이 싸우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 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이 입원 중이 던 F 병원에 피고인을 순찰 차로 데려 다 주려고 하자 E에게 “ 이 씹할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배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4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 3 차례가 폭력 전과이다.

음주 및 폭력 성향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알코올 중독 임을 인식하고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하여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