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9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출소한 지 10 여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석방된 바로 그날 밤에 위조한 기자 신분증으로 경찰관을 기망하여 경찰서에 두 차례 침입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