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6:30 경 서울 강동구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60 세) 운전의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이동 중에 요금이 부당하게 할증된다며 시비를 걸고 목적 지인 성내동 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 요금 19,140원을 청구하자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어디서 부당요금을 받으려고 해, 씹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 이 새끼 팰까요, 개 값 물어 줄까요 ”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차량 안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다음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한 사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가 서울 택시인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부당한 할증요금 요구에 항의하였을 뿐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