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15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5. 12. 경까지 피해자 D과 연인 관계였던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의 속칭 ‘E ’를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2. 경 불상지에서 위 페이스 북 E 이용자 F에게 “( 피해 자의) 남자친구가 전 남친에게 연락하는 걸 봐줬음, ( 하지만) 전 남친이랑 계속 연락한다” 라는 내용과 피해자의 사진을 페이스 북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페이스 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