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0:17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안대교 남천동 방면 끝지점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C 카렌스 승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음주여부 확인을 위해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하차를 거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그대로 운전하였고, 위 E이 위 승합차의 본네트에 매달려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m 가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 20:22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레스토랑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저항하면서 “아 씹할, 난 집으로 갈겁니다.”라고 말하면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을 뿌리치고, 이에 수갑을 채우려는 같은 소속 경찰관 경장 E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3. 21:22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